30대 석면암 첫 사망…"석면질환 대발병 전조 보인다"

입력 2017-07-25 11:32  

30대 석면암 첫 사망…"석면질환 대발병 전조 보인다"

부산시의회 정명희 의원, 허술한 석면 피해자 관리문제 지적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전국 최대의 석면 방직공장이 있었던 부산에서 석면질환 대발병 전조가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정명희(민주당 비례) 의원은 25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산시의 석면 피해자 관리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정 의원은 "올해 6월 전국 최대의 석면 방직공장이었던 제일화학 인근 초등학교를 졸업한 30대가 석면암(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30대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는 4살 난 아이를 둔 가장이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석면질환의 잠복기가 10∼30년인 것을 감안하면 30대인 이 피해자의 사망은 역학조사에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바로 석면질환의 대발병 전조가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지난 6월 사망한 30대의 피해자는 1969년부터 1992년까지 운영되었던 부산 연산동의 제일화학과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반경 50m 거리에 위치한 Y초등학교를 다닌 졸업생으로 나타났다.

숨진 피해자는 부산시의 석면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아마 개명을 했거나 생년월일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추적이 불가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 사망자를 시작으로 당시 함께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을 비롯해 인근 주민에게서 석면 피해가 대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의 근거로 그는 부산시의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현황을 제시했다.

2016년 한 해 160명에 불과하던 석면피해 구제지급 인원이 2017년 상반기에만 180명으로 많이 늘어났다.

2013년 41명이던 부산지역 석면 피해자는 2017년 6월 현재 240명에 달했다.

정 의원은 "석면 피해 질환자가 2015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부산시는 대대적인 석면질환 발병에 대비한 예산확보와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대응조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산시는 30대 사망자가 다녔던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50% 이상이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정부와 논의해 개인정보법 위반 예외조항 등의 조치를 받아 피해자를 추적해 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석면공장 인근 2km 안의 학교 졸업생을 추적 조사해야 하지만 부산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1km까지만 하고 있다"며 "예산을 확보해 조사 대상 지역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ljm70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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