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 특별사법경찰팀은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음식점 5곳을 적발해 업주들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음식점은 고급 횟집, 낙지전문점으로 순천 2곳, 여수 1곳, 광양 1곳, 나주 1곳이다.
기초단체로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도 2곳이나 포함됐다.
음식점들은 인천항을 통해 들여온 중국산 낙지를 마리당 3천∼4천500원에 사들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소 메뉴판이나 수족관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전남도가 낙지자원 보존을 위해 설정한 금어기(6월 21일∼7월 20일)로 공급량이 부족하자 수입산을 속여 판 것으로 특별사법경찰팀은 보고 있다.
특별사법경찰팀은 국내산 낙지가 마리당 9천∼1만1천원에 거래되는 점을 감안, 부당이득액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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