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검은 헤어지자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근처 교회 베란다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A(2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택에서 잠자고 있던 동거녀 B(21)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숨지자 같은 날 오전 4시께 집에서 500m가량 떨어진 교회 베란다에 시신을 유기했다.
B씨는 숨진 지 사흘만인 지난달 28일 오후 7시께 교회에서 놀던 아이들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씨는 바지와 외투, 신발 등을 모두 입은 채 지름 1.5m가량의 반원형 베란다 구조물 안에 웅크린 모습이었다.
경찰은 B씨의 집에서 동거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달 29일 오후 6시께 청주의 한 상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회사원인 B씨는 5개월 전 A씨와 만나 최근 두 달간 동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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