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부에 피해자 인권보호 조치 촉구 성명
"위안부 제도, 중대한 인권유린이자 피식민 소수민족 인권침해"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한국과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인권위는 25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적 등을 준엄하게 받아들여 위안부 제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냉철히 되짚어 보라"며 "피해자 관점에서 이들을 치유할 방안을 숙고해 필요한 적극적 조처를 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현재까지 처벌받지 않고 있는 위안부 제도는 일제 지배 아래에서 발생한 성노예화로,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유린이자 피식민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침해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국민에게도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올해 5월 30일 이 합의에 대해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수정(revise)할 것을 권고했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인권위는 2012년 11월에도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행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배상할 것을, 한국 정부에는 위안부 피해자 인권회복을 위해 외교조치를 이행할 것을 각각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위로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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