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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료 일용직 근로자를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6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 4월 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포장마차 앞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약 5년 전부터 알게 된 A(58)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는 주점에서 A씨와 술을 마시다 돈 문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 끝에 밀려 넘어지자 인근 철물점에서 흉기를 구입,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A씨를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경찰에서 "돈을 빌려 가서 갚지도 않고 평소 나이가 어린데도 자주 무시해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수법 또한 아주 치밀한 것은 아니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데다 피해자 유족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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