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조례 개정안 통과 저출산 극복 선제 대응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가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출산장려기금을 조기 집행한다.
부산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기금 용도와 집행 범위를 확대하는 '부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25일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는 부산시 출산장려기금 집행 범위를 기존 이자수익 외에 원금까지 확대해 조기 집행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2010년부터 매년 100억원씩 출산장려기금을 조성해 2019년까지 모두 1천억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824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금 목표액인 1천억원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운용수익금만으로 출산장려사업을 하도록 제한해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확대 등 보육 및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기금을 조기 사용하기로 하고 정책토론회 등을 열어 신규 출산장려 정책을 발굴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의 합계 출산율은 2010년 1.04명에서 지난해 1.10명으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3년이 저출산과 인구 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인식 아래 획기적인 출산장려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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