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지난해 재향군인회(향군) 선거에서 '돈 잔치'가 벌어졌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열리려던 제36대 향군회장 선거의 후보자 가운데 3명이 앞선 35대 선거에서 금품을 뿌렸다는 의혹(업무방해)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2015년 4월 35대 향군회장 선거에서 조남풍 전 향군회장과 함께 경선을 치른 인물들이다.
한 향군 대의원이 이들의 선거 캠프 관계자로부터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300만원씩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진정서를 냈고, 이를 토대로 향군 간부가 후보자들을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금품 전달 장소와 시기,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검찰은 세 후보의 주거지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붙였다.
그러나 같은 선거에서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10억여원을 건넸다는 조남풍 전 회장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세 후보자 역시 법리상 처벌할 수 없게 됐다.
당시 향군이 공직선거법을 적용받지 않는 기관이어서 검찰은 조 전 회장이 향군 선거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려면 조 전 회장이 향군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오인이나 착각 등을 일으켜 그릇된 행위를 하게 했다고 봐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비난 가능성은 크지만 향군 선거 부정행위를 처벌할 법률조항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회장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인사청탁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만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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