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두 차례 이상 적발시 퇴출…한 차례는 용인
내부 규정도 두 차례 이상 적발시 신규 임용 배척사유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경준 기자 = 청와대가 행정관 이상 직원들의 음주운전·위장전입 전력 등을 전수조사해 부적격자를 퇴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행정관 이상 직급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음주운전 적발자 등을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전수조사는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주도로 이뤄졌으며,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았고 범죄행위라는 인식도 작았던 점을 고려해 한 차례 적발된 경우에는 용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와대 내부 인사규정에도 음주운전 두 차례 이상 적발 시 신규 임용 배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약 두 달 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을 거치지 못한 탓에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들은 물론 행정관 이하 실무진도 파견 형식으로 급하게 배치돼 실무를 관장해왔다.
청와대가 뒤늦게 파견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부적격자를 퇴출한 것은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새 정부의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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