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내달부터 재판 생중계…"국민 알 권리" vs "인권 침해"

입력 2017-07-2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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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돋보기] 내달부터 재판 생중계…"국민 알 권리" vs "인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대법원이 다음 달부터 사회적 관심을 끄는 1·2심 선고 공판에 대해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선고 결과를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생생히 확인할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선고 공판 생중계 결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피고인 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네티즌들도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 알 권리와 피고인 인권 보호를 각각 주장하면서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격론을 벌였다.

네이버 아이디 'ted8****'는 "변론결심 다 끝나고 판결주문 낭독하는 건데 판결선고 생중계는 찬성한다. 여론재판이니 인민재판이니 오지랖 떨지 말자. 그것이야말로 혹세무민"이라고 지적했다.

포털 다음에서도 '골든보이'가 "피해자는 볼 권리가 있다. 국민이 피해자다"라고 했고, 'corcoon'도 "범죄 피의자들의 인권이 국민의 알 권리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등 재판 중계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선고 공판뿐 아니라 아예 재판 전 과정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네이버 아이디 'next****'는 "TV에 공개하려면 다 공개를 해야지, 부분적으로만 공개하면 오히려 왜곡될 소지가 크다"고 썼고, 카카오스토리 사용자 '양현명'도 "전 과정 생중계가 좋다"고 동조했다.

반면, 네이버 사용자 'lyh1****'는 "생중계 여부보다 진정된 판결을 주문하는 게 보다 민주주의답다"라고 했고, 'zon2****'도 "알 권리란 이름으로 인격 살인하는 기본적 인권 침해의 극치"라고 반대했다.

다음 아이디 '대다나다'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목표를 정해놓고 급조한 여론재판,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했다.

트위터 사용자 'kimls01'은 "생중계 허용은 인권유린이자 재판부에 유죄선고를 유도 압박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ljungber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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