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정원 대공수사권 반드시 폐지…정기국회서 법개정"

입력 2017-07-26 10:18   수정 2017-07-26 15:00

우원식 "국정원 대공수사권 반드시 폐지…정기국회서 법개정"

원세훈 녹음파일 공개에 "천인공노 국정원 범죄에 성역·시효 없다"

"부자 못살게 하는 마이너스 과세 아니라 모두 잘사는 플러스 상생과세"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국정원법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해 정치 중립화의 최소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불법적 국내 정치 (개입) 빌미로 사용된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이는 공약이고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가 제시하는 개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음파일은 참으로 충격적이다"며 "불법 대선개입 댓글, 관제 극우데모, 언론탄압 지시까지 10년 동안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선 국정원의 치부 일부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천인공노할 국정원 범죄에 성역, 시효는 없다"면서 "원 전 원장의 배후 규명과 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된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울러 "어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열렸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 힘차게 출발해 쉼 없이 달려야 한다"며 "국회도 심기일전하고 당·정·청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민생 일자리를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호탄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라며 "4개 축(일자리 중심·소득 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으로 분배성장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사륜구동 성장을 구체화했다"고 의미 부여를 했다.

여권발 '초고소득 증세' 방안 추진과 관련해선 "새 정부의 상생과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상생과세의 취지는 부자들을 못 살게 하는 '마이너스 과세' 아니라 국민 모두를 잘살게 하는 '플러스 과세'"라고 우 원내대표는 강조했다.

그는 "슈퍼리치 증세는 새 정부 정책과 불가분 관계에 있다"며 "현재 조세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의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정치권 논의 필요성도 들불처럼 일어나는 만큼 현실적인 과세 정상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협조가 필요하고 고용 확대, 과세 정상화가 두 축이 돼야 한다"며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위해 대기업이 상생에 앞장서면 특혜 거래로 얼룩진 재벌 이미지에서 벗어나 공정한 이미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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