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처우따른 '후보난'해소 목적, 지자체 재정부담 증가 신중론도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연금제도 부활 관련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지방의원 연금제도는 의원 본인과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조성해 운영하던 연금제도다.
"의원 재직 12년 이상"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수급자격을 얻도록 해 "특권적"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은 끝에 2011년 폐지됐다.
지금은 전업 지방의원의 경우 기초연금격인 국민연금에만 가입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수급액이 많은 소득비례연금인 후생연금에는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검토해온 자민당 프로젝트팀은 지방공무원 공제조합법과 후생연금보험법을 개정해 지방의원을 자치단체장이나 지자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종사자'로 간주, 후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자민당이 이런 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빈약한 처우 등으로 지방의원이 되려는 사람이 갈수록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25일 열린 전국도도부현(都道府縣)의회 의장 총회에 제시해 실현을 촉구하는 지지 결의를 받았다.
26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과 기초자치단체인 시초손(市町村) 의회 의원은 작년 12월 기준 약 3만3천명이다. 지자체 직원은 표준급여액의 약 9%를 연금보험료로 내며 해당 지자체가 같은 금액을 내준다. 자민당은 지방의원에게도 같은 방식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총무성 시산으로는 지방의원이 모두 후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지자체의 부담이 연간 약 200억 엔(약 2천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25일 열린 도도부현의회 의장 총회에서 오하시 가즈노리(大橋一功) 오사카부(大阪府)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의 처우개선은 주민들의 감정을 고려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토부(京都府)와 나라(奈良)현의회 의장도 "의원들의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지 결의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일본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입후보자 부족이 심각하다. 인재확보를 위해 보수인상을 검토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재정상의 어려움과 주민반발 등으로 처우개선은 쉽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홋카이도(北海道)의회는 지난 11일 지방의원 후보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요망서를 주무 부처인 총무성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휴직 및 의원활동을 위한 휴가제도 등 지방의원이 되기 쉬운 환경조성 ▲선거비용 예산지원 확대 ▲사회보장제도 충실화 및 젊은이와 여성 후보자 지원 ▲후생연금가입을 위한 법 정비 및 퇴직금 지급 검토 등 4가지다. 전국 기초단체의회협의회도 13일 같은 내용의 요망서를 제출했다.
홋카이도 기초의회의장협의회에 따르면 2015년 4월에 실시된 통일지방선거 때 도내 100개 기초의회 중 무투표 의회가 32곳이나 됐다. 또 현재 3개 기초의회가 무투표로도 의원 정수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방의회 의원 지망생이 부족한 이유는 여러가지지만 낮은 보수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홋카이도내 지방의회 의원의 평균 급여는 올 7월 기준 월 17만7천893 엔(약 178만 원)이다. 전국 평균은 21만2천944 엔(약 213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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