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달한 '초미니 감귤' 제주도 밖에서도 맛본다

입력 2017-07-26 12:00   수정 2017-07-26 13:57

달달한 '초미니 감귤' 제주도 밖에서도 맛본다

택배 제주감귤, 품질검사 면제…산림레포츠 시설에 편의시설 설치

공정위, 2017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 발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는 크기가 너무 작거나 반대로 너무 커 제주도 밖으로 유통되지 못했던 '비규격' 감귤을 제주도 외 지역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산림자원 보호를 이유로 산림레포츠 시설에 휴게음식점이나 매점을 둘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주차장 등 일부 공간에 한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상반기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초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39건의 규제를 발굴해 소관 부처와 개선을 협의했다.

이 중 8건의 규제에 대해 소관 부처와 개선안에 최종 합의했다. 일부 과제는 개선방향에만 합의하고 세부 개선안과 개선 시기 등을 계속 협의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 당도가 높은(10브릭스 이상) 고품질 감귤에 대해서는 크기와 상관없이 제주도 이외 지역에서도 유통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감귤을 크기에 따라 분류하고 품질 관리를 위해 지름 기준으로 49mm 미만이거나 70mm를 초과하는 비규격 감귤은 제주도 밖으로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 이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고가 감귤만 살 수 있고 저가인 비규격 감귤을 소비할 수 없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49mm 미만 감귤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제주 감귤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 과정을 거쳐 당도와 무관하게 제주지역 외 유통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또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제주산 택배 감귤에 대해서는 출하연합회의 신고와 품질검사원의 검사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제주도 감귤의 약 16%(8만4천500t)를 차지하는 주스 등 가공상품용 감귤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산림레포츠 시설이라고 해도 산림 훼손 우려가 낮은 주차장·매표소 인근에 휴게음식점·매점·임산물 판매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올해 말부터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산림청은 패러글라이딩·산악마라톤·산악승마 등을 즐기는 레포츠 시설이라도 산림자원 내 있으면 산림 보호를 위해 음식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레포츠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레포츠 사업자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로 제한된 민물장어 양식용 북미산 치어의 수입 시기도 2개월 연장된다.

이는 치어의 수입 시기 제한이 민물장어의 가격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북미산에 이어 극동산·동남아산 치어에 대한 수입제한 시기 완화도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분양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증보험 회사를 추가로 지정해 건설분양 보증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설분양 보증업무를 독점하고 있어 보증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레저용 마리나 선박대여업 및 선박보관계류업을 하려면 최소 3년 이상의 선박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는 규제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기간과 무관하게 선박 사용권만 있으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레저용 경비행기 등 항공기 대여서비스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 요건은 내년 말까지 개인 4억5천만원·법인 3억원 이상에서 개인 3억7천500만원·법인 2억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부두 하역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위탁하는 부두운영회사의 계약갱신 평가항목·배점기준 등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소규모 맥주 사업자의 시설 요건 완화,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사용 가능 차량 범위 확대, 일정 도수 이하 돋보기의 통신판매 허용 등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와 개선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이다.

과도한 KC인증의무 개선, 감정평가 수수료율 개선, 방위사업청의 조달물품 선정기준 개선, 드론 등 초경량비행 장치의 비행 가능 공역 확대, 온라인게임의 월별 결제 한도(성인 기준 50만원) 등 역시 개선안·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상반기까지 개선이 합의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합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견해차가 큰 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회의에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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