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상대론 건보료 정산해 매년 추가 징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에 덜 준 정부지원금이 1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건강보험에 정부가 줘야 할 법정지원액은 68조6천372억원이었지만, 실제로 지원한 금액은 53조9천3억원에 그쳤다.
14조7천369억원은 지원하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이 중에서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조달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껏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정부는 그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매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지원규모를 줄였다.
이를테면 매년 예산편성 때 건강보험 지원규모를 추계하면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산정하는 3가지 핵심 변수(보험료 인상률·가입자 증가율·가입자 소득증가율)를 모두 반영하지 않고 이 중에서 보험료 인상률 하나만 반영해 과소 추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잡아서 정부지원금을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해마다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못 미치는 15∼17% 정도만 지원해왔다.
정부는 올해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액을 작년(7조974억4천600만원)보다 2천210억원6천900만이나 깎은 6조8천763억7천7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해마다 4월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상대로 '건보료 정산'을 통해 미처 거두지 못한 보험료를 징수한다. 그렇지만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정산작업은 지금껏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가입자한테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정부는 일방적으로 지원금 규모를 줄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법률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된 뒤에 지난 4월에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늦춰졌다.
정부는 의약분업 도입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의사들을 달래려고 의료수가(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를 갑자기 올려주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자 재정건전화법안을 한시법으로 만들어 국고지원을 시작했다.
건강보험은 현재 20조원가량의 누적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장기적 재정전망은 밝지 않다.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계의 의료비 씀씀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2016∼2025년 사회보험 중기 재정 추계를 보면, 건강보험은 2018년 적자로 전환하고, 2023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바닥날 것으로 예측됐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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