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연천·전곡읍 189만㎡ 군부대 동의 없이 건축

입력 2017-07-26 14:30  

연천군 연천·전곡읍 189만㎡ 군부대 동의 없이 건축

(연천=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연천군은 육군 5사단과 연천읍·전곡읍 일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위탁 협약 체결로 연천읍 통현리, 전곡읍 은대리·신답리 일원 189만㎡가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민원처리 기간은 군부대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 30일에서 15일 이내로 크게 단축된다.

또 고도제한 완화로 기존 9m까지만 가능했던 건물을 30m까지 지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각종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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