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산 망고 농약 기준치 초과…"사실상 금수"

입력 2017-07-26 15:41  

中, 대만산 망고 농약 기준치 초과…"사실상 금수"

(타이베이=연합뉴스) 류정엽 통신원 = 한국에도 수출되는 대만산 망고가 중국으로부터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경고를 받고 사실상 수입금지 조치됐다.

26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은 지난 19일 대만산 망고에서 농약 성분 델타메트린이 자국 규정 기준치인 0.05㎎/㎏를 초과했다며 수입물량에 대해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망고 물량은 밝히지 않았다.

중국 질검총국은 앞으로 검사를 통과치 못한 망고는 대만으로 돌려보내거나 폐기시킬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6개월간 적용된다.

이번 검사에 중국이 적용하는 기준치는 대만(0.5㎎/㎏)보다 10배나 엄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사실상 대만산 망고의 수입을 금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의 망고는 5∼7월이 제철이다.

중국의 과일 수입상 양치쥔(楊淇鈞) 과일무역회사 총경리는 중국 당국의 검역 강화로 인해 망고 신선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업자들이 대만산 망고를 기피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중국 수출물량이 대만내 시장으로 이전돼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 폭락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경색된 양안관계로 인해 중국이 대만산 농산물에 대해 검역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했다. 차이잉원(蔡英文)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치 않고 있는 데에 대한 압박 조치라는 것이다.

대만 농업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의 대(對) 중국 농산물 수출은 9억7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0% 가량 감소했다.

한편 지난 6월 한국에 수출한 대만산 망고에서도 살균제 성분 이프로디온(iprodione)과 살충제 성분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가 검출돼 한국에서 전량 폐기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펑하이둥(馮海東) 대만 농업위원회 검역국 부국장은 이에 대해 "두 성분 모두 대만에서는 합법적 농약이지만 망고 비생산국인 한국에선 잔류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농약이 검출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대만산 망고의 한국 수출물량은 연간 1천t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 정부는 현재 이들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치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lovestaiw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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