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혐의 경남 일간지 회장 2명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17-07-26 16:32   수정 2017-07-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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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혐의 경남 일간지 회장 2명 항소심도 유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6일 횡령·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지역 모 일간지 회장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추징금 4천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다른 일간지 회장 B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32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A 씨는 횡령한 돈과 청탁을 받으면서 수수한 돈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A 씨는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 지리산생명마을(유스호스텔)을 건립할 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투자금 3억2천여만원을 신문사 운영자금으로 쓴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2014년 11월께 "비판적인 기사를 내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던 김모씨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신문사 이사 등재 등을 미끼로 정모씨로부터 1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변호사법 위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또다른 일간지 회장 B 씨는 2013년 10월께 지리산생명마을 관련 비판 기사를 내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A 씨로부터 25만원 상당 의류와 3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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