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채권단, 박삼구 회장 원안 사실상 수용(종합)

입력 2017-07-26 17:20   수정 2017-07-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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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 박삼구 회장 원안 사실상 수용(종합)

상표권 사용요율 매출액의 0.5%, 사용기간 20년 받기로

더블스타 요구안과 차액 채권단이 지원…보전금액 일부 일시 지급도 고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금호타이어[073240]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당초 요구한 상표권 사용조건을 전격 수용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박 회장의 처음 입장은 상표권 '사용 요율은 매출액의 0.5%, 사용 기간은 20년'이었다.

산업은행은 26일 오후 주주협의회를 열어 채권단이 박 회장의 원안을 받아들이되 더블스타와의 사용료 차액은 금호타이어에 매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블스타는 채권단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사용 요율은 0.2%, 사용 기간은 5+15년을 매각 종결을 위한 선결 요건으로 요구했다.

단, 이날 협의회는 실무책임자 회의로, 각 채권은행의 최종 입장을 28일까지 산업은행이 받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에 합의한 만큼 28일에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이 희박하다.산업은행은 28일에 채권단 입장을 받아 최종적으로 이 안이 결의되면 해당 조건을 박 회장 측에 전달해 박 회장의 수용 의사를 타진할 계획이다.

채권단이 이날 합의한 안은 금호타이어가 20년간 상표권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로 매년 매출액의 0.5%를 내는 것으로 금호산업과 계약을 체결하되 채권단이 더블스타가 제시한 사용 요율과의 차액을 매년 보전해주는 방안이다.

채권단은 차액을 자신들이 보전함으로써 더블스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변함이 없어 SPA상 상표사용 관련 선행 요건에 충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PA상에는 "매수인(더블스타)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상표권 사용협상을 마무리한다고 돼 있고, '사용 요율 0.2%, 사용 기간 5+15년'이라는 구체적인 조건은 별도 첨부 문서에 기재됐다.

이번 조치로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에 보전해야 할 금액은, 금호타이어의 연간 매출액 3조원 기준으로 최대 2천700억원이 된다.

채권단은 더블스타와 협의해 보전금액의 수년 치를 일시에 줘 금호타이어가 경영과 고용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채권단은 28일 상표권 사용조건에 대한 내부 결의가 마무리되는 즉시 방위사업체 인수 승인을 산업부에 신청하고, 채권단이 보유한 기존 채권에 대한 5년 만기 연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채권단이 이번에 박 회장의 원안을 전적으로 수용한 만큼 박 회장은 이를 거부하기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채권단 지원'이라는 논란의 불씨가 있어 박 회장이 이를 빌미로 불수용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채권단이 사용료 보전분만큼 손해를 본 것이니 매각 가격이 조정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서다.

매각 종결 전에 매각 가격이 바뀌면 박 회장에게 또 우선매수권이 부활하게 돼 금호타이어 매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채권단은 이에 대해 더블스타에게서 매각 대금 9천550억원을 다 받고서 이후에 상표권 사용료 일부를 금호타이어에 지원하는 것이므로 매각 가격의 조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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