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오리온홀딩스[001800]는 서울중앙지검이 최대주주인 이화경 부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혐의 발생 금액은 4억2천400만원으로 작년 말 자기자본 대비 0.01%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법적인 문제는 향후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소명될 예정"이라며 "법원의 사실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가구와 미술품은 공소장 접수일 현재 모두 회사로 원상회복되고 회사의 금전적 피해 역시 모두 변상조치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4억여원 상당의 회사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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