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확대…은행들, 과열 우려에 몸낮춰 영업

입력 2017-07-26 18:13  

개인형 퇴직연금 확대…은행들, 과열 우려에 몸낮춰 영업

농협은행 "정도 마케팅"…KEB하나은행 "과당 경쟁 우려에 실적 공개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박의래 기자 =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대상이 확대된 첫날 시중은행이 일제히 고객 유치 경쟁에 돌입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 만 55살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6일부터 자영업자, 공무원·사학·군인 등 직역연금 가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업계에서는 새로 시장에 편입되는 가입 대상자가 7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26일부터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본격적인 판촉을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가입자 스스로 적립하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0.4%에서 최저 0.27%로, 퇴직금 1억원 이상 입금 수수료는 0.46%에서 최저 0.36%로 각각 인하했다.

국민은행은 0.4%이던 수수료를 0.24∼0.29%로 낮춰 적용했다.

은행 창구에는 새로 가입 대상이 된 직군의 문의·상담이 이어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 오늘 실적이 집계는 안 됐지만, 첫날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특히 자영업자가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예약 판매를 하고 미리 서류를 제출받는 등 '입도선매' 마케팅을 벌였기 때문인지 창구 자체가 붐비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있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예약 판매를 해서 영업점이 붐비거나 하지는 않았다"며 "세액공제 혜택과 노후소득 준비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IRP 판촉 경쟁이 조기에 과열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탓인지 은행들은 대체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거나 조용하게 물밑 마케팅에 집중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6일 각 시중은행에 공문을 돌려 IRP 과당경쟁 자제를 요청했으며 금융노조는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사전 한도등록 시스템을 폐지해야 한다"고 최근 성명을 내기도 했다.

KEB하나은행은 "과당경쟁을 우려할 우려가 있다"며 26일 유치 실적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반응했다.

농협은행은 이번에 확대되는 가입 대상자가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고객층으로 절대 다른 은행에 양보할 수 없다"면서도 금융노조의 과당경쟁 중단 성명 발표나 금감원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 등을 고려해 "정도 마케팅으로 선회했다"고 내부에 공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과 은행 고유 사업의 수익성 악화 등 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IRP를 둘러싼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은 이달 초 "개인형 IRP 퇴직연금은 연금수령 은행이 대부분 주거래 은행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가입자 유치를 독려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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