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층·대기업 증세 효과 5년간 16조원 달해"

입력 2017-07-27 06:40   수정 2017-07-27 09:31

"초고소득층·대기업 증세 효과 5년간 16조원 달해"

소득세 3억원 초과 구간 세율 2%p 인상, 법인세 2천억원 초과 25% 세율 적용시

국회예정처, 민주당 박광온 의원 의뢰받아 추계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초(超)고소득층·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득·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세수 효과가 16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세수 증가분 추계와 관련해 여러 분석이 나도는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추계 자료여서 주목된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예정처에 의뢰해 받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 추계서를 보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면 소득세수가 2018∼2022년 총 4조8천407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과표 2천억원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할 경우 법인세는 같은 기간 총 10조8천6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5년간 총 15조7천7억원이 더 걷히는 것이다.

소득세는 연평균 9천681억원, 법인세는 연평균 2조1천700억원씩 늘어나는 셈이다.

예정처의 분석은 정부 내부 분석보다 다소 작은 편이다.

정부는 지난주 언론사 경제부장단 오찬에서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본 소득세수 효과를 연간 1조800억원, 법인세 2조7천억원으로 추계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소득세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 40%를 적용하고 있다.

3억∼5억원 이하 구간에는 38%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 여당발 증세론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어 세율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자는 증세 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전날에는 일부 기자들과 만나 과표 차상위 구간인 소득 3억 초과∼5억원 이하에 대해서도 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는 안을 세법 개정 때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표] 소득세수 증가 추계 결과(단위 : 억원)



┌─────────┬───┬───┬───┬───┬───┬───┬───┐

│ │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누적 │연평균│

├─────────┼───┼───┼───┼───┼───┼───┼───┤

│종합소득세│ 0 │7,886 │5,738 │5,988 │6,281 │25,894│5,179 │

│ │ │ │ │ │ │ │ │

├─────────┼───┼───┼───┼───┼───┼───┼───┤

│근로소득세│ 535 │ 582 │ 631 │ 685 │ 743 │3,177 │ 635 │

├─────────┼───┼───┼───┼───┼───┼───┼───┤

│양도소득세│3,881 │3,870 │3,866 │3,862 │3,858 │19,336│3,867 │

│ │ │ │ │ │ │ │ │

├─────────┼───┼───┼───┼───┼───┼───┼───┤

│소득세 계 │4,417 │12,337│10,235│10,535│10,883│48,407│9,681 │

│ │ │ │ │ │ │ │ │

└─────────┴───┴───┴───┴───┴───┴───┴───┘



예정처가 추 대표의 안대로 분석한 결과 소득세수는 ▲ 2018년 4천417억원 ▲ 2019년 1조2천337억원 ▲ 2020년 1조235억원 ▲ 2021년 1조535억원 ▲ 2022년 1조88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세가 2018∼2022년 2조5천894억원 더 걷힐 것으로 파악됐다.

양도소득세는 1조9천336억원, 근로소득세는 3천177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예정처는 2015년 소득분 자료를 바탕으로 개정안 세율을 적용해 변경된 산출세액을 구한 뒤 세율 증가율 전망치를 반영해 소득세수 증가분을 계산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결정세액은 ▲ 3억∼5억원 구간에선 160만원 ▲ 5억∼10억원 초과 구간에선 750만원 ▲ 10억원 초과 구간에선 4천31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1인당 결정세액이 ▲ 3억∼5억원 구간 150만원 ▲ 5억∼10억원 구간 730만원 ▲ 10억원 초과 구간 3천60만원 증가하는 효과가 났다.

양도소득세는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1건당 세액 170만∼5천95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 법인세수 증가 추계 결과(단위 : 조원)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누적 │연평균│

├────┼────┼────┼────┼────┼────┼───┼───┤

│ 법인세 │ 0.21 │ 3.18 │ 2.36 │ 2.49 │ 2.62 │10.86 │ 2.17 │

└────┴────┴────┴────┴────┴────┴───┴───┘



법인세의 경우 최고 구간을 소득 200억원 초과, 세율 22%에서 소득 2천억원 초과, 세율 25%로 조정하자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예정처는 법인 수가 분석 기준연도인 2015년과 같고 전체 법인의 과표가 경상 성장률(실질 성장률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만큼 늘어난다고 가정해 세수 증가분을 계산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추계하면 법인세수는 ▲ 2018년 2천100억원 ▲ 2019년 3조1천800억원 ▲ 2020년 2조3천600억원 ▲ 2021년 2조4천900억원 ▲ 2022년 2조6천2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8년으로만 한정해서 보면 과표 5천억원 초과 기업의 평균 법인세는 3천232억원에서 세법 개정안 반영 시 3천630억원으로, 2천억∼5천억원 구간 기업의 평균 법인세는 574억원에서 606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아직 소득·법인세율 인상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애초 다음 주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명목 세율 인상은 없었다고 밝혔다가 최근 정부 일각과 여당에서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명목세율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입장을 살짝 선회했다.

박광온 의원은 "조세 정상화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며 "세금의 본래 목적인 누진제적 정신과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와 소득세 정상화가 사회 통합의 기반을 만드는 사회통합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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