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지난해 말 부산지하철 노조가 3차례 벌인 파업이 불법이라며 사측이 노조간부 40명을 해고하거나 중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6일 부산교통공사가 올해 초 부산지하철 노조간부 7명을 해고하고 33명을 강등 또는 정직 처분한 것에 대해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공사 측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노조가 3차례 파업하자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위한 불법 파업이라며 노조 간부들을 무더기 직위해제하고 올해 초 초강경 징계를 단행했다.
부산지방노동위가 어떤 구체적인 이유로 공사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는지는 즉각 알려지지는 않았다.
노조는 "지난해 노조의 파업이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사측은 즉각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지방노동위의 판정문이 나오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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