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계양경찰서는 이중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 주민의 차량을 골프채로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0시께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B(27)씨의 SUV 차량 앞유리를 골프채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1시간여 전 조카를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누나의 전화를 받고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주인인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지금 멀리 나와 있다"며 "차가 움직일 수 있게 기어를 중립으로 해뒀으니 손으로 밀어서 직접 빼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났다.
그는 B씨의 말대로 차량을 빼 병원에 다녀온 뒤 집에서 골프채를 갖고 나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