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회계시스템 무료보급 절차적 하자 논란

입력 2017-07-27 08:29  

경기도 어린이집회계시스템 무료보급 절차적 하자 논란

"민간시장 영향 평가 안 해" vs "법적 의무 없어"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도 금고 은행들과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무료보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업계가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 금고를 운영하는 신한은행, 농협과 함께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9월부터 무료 보급할 계획이다.

회계관리시스템이 보급되면 어린이집이 민간업체에 내는 회계처리 대행 수수료(연평균 40만원)를 아낄 수 있고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은 포인트로 적립돼 어린이집에 이득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경기도형 따복어린이집 3곳과 국공립어린이집 625곳 등 628곳은 9월부터, 공공형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1천112곳은 내년 3월부터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나머지 민간어린이집 1만여곳은 사용을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비영리프로그램사업자협의회는 경기도가 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어린이집 회계처리를 대행하는 23개 민간업체가 회원으로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경기도가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라 민간시장 침해 여부를 사전 검증·평가하는 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한은행과 농협은 전용카드 발급을 통해 이득을 보게 되고,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은행 선택권, 프로그램 선택권을 박탈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어린이집 원장 278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68%가 찬성해 사업을 추진했다"며 "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보급하려는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은 성격상 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 대상이 맞다"면서도 "소프트웨어영향평가 관련 고시가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 측은 도가 시스템 보급을 강행할 경우 공익감사와 손실보상 청구 등의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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