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장 영향 평가 안 해" vs "법적 의무 없어"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도 금고 은행들과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무료보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업계가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 금고를 운영하는 신한은행, 농협과 함께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9월부터 무료 보급할 계획이다.
회계관리시스템이 보급되면 어린이집이 민간업체에 내는 회계처리 대행 수수료(연평균 40만원)를 아낄 수 있고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은 포인트로 적립돼 어린이집에 이득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경기도형 따복어린이집 3곳과 국공립어린이집 625곳 등 628곳은 9월부터, 공공형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1천112곳은 내년 3월부터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나머지 민간어린이집 1만여곳은 사용을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비영리프로그램사업자협의회는 경기도가 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어린이집 회계처리를 대행하는 23개 민간업체가 회원으로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경기도가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라 민간시장 침해 여부를 사전 검증·평가하는 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한은행과 농협은 전용카드 발급을 통해 이득을 보게 되고,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은행 선택권, 프로그램 선택권을 박탈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어린이집 원장 278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68%가 찬성해 사업을 추진했다"며 "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보급하려는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은 성격상 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 대상이 맞다"면서도 "소프트웨어영향평가 관련 고시가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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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측은 도가 시스템 보급을 강행할 경우 공익감사와 손실보상 청구 등의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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