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초고소득층·초대기업 대상 증세효과 5년간 11조

입력 2017-07-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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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초고소득층·초대기업 대상 증세효과 5년간 11조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예정처에 의뢰해 받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 추계서를 보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면 소득세수가 2018∼2022년 총 4조8천407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jin3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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