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관광사업체를 위해 2017년 추가경정예산 관련 관광기금 운영자금특별융자 6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 관광사업체 264곳에 운영자금 특별융자 1천284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
이번 특별융자를 통해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공백 탓에 피해가 큰 일반여행업·호텔업·보세판매장 등의 융자한도를 최고 20억원으로 상향했다.
기존에 관광기금을 받았더라도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23일까지이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협회·시도 관광협회 등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11월 3일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의 융자계정 변동금리인 연 2.25%다.
중소기업은 1.5%의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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