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지키자'…전남도 저소득층에 카시트 1천800개 보급

입력 2017-07-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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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지키자'…전남도 저소득층에 카시트 1천800개 보급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저소득층 가구에 어린이 안전을 지킬 카시트가 보급된다.

전남도는 지역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려고 영·유아용 카시트 1천800개를 저소득층 가구 등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도는 소방안전 교부세 3억1천500만원을 들여 카시트를 제작하고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에 추진을 맡길 방침이다.

기관 간 위·수탁 계약, 제작 용역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는 카시트가 각 가정에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 대상은 6세 미만 어린이를 두고 배기량 2천㏄ 미만 승용차를 보유한 도내 가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또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3자녀 이상 가정 등에는 우선순위를 준다.

전남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2014년 3천697명, 2015년 3천713명, 지난해 3천584명으로 집계됐다.

임윤섭 전남도 안전기획팀장은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었지만, 어린이 사망자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며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어린이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서민 시책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교통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6세 미만 어린이 3천240명 가운데 카시트를 이용한 아동은 1천3명(31%)이었으며 나머지 2천237명(69%)은 카시트에 앉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6세 미만 영·유아를 카시트에 앉히지 않은 운전자에게과태료 6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종전 과태료는 3만원이었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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