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다시 고발

입력 2017-07-27 11:00  

시민단체,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다시 고발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7일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변호사 수임 제한 규정을 어겼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 이사장이 2009년 2월부터 2년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사분위원)을 지내면서 김포대·대구대·대구미래대에 대한 정상화 논의와 임시이사·정이사 파견 등 의결에 참여했다"면서 "이후 이들 대학의 관련 소송 및 법률자문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인 고 이사장은 사분위원으로 활동하며 취득한 정보와 인맥을 이용해 심의 대상이던 대학법인에 케이씨엘 소속 변호사들을 정이사로 선임되도록 했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조정위원·중재인 등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다.

이들 단체는 앞서 2015년 10월 고 이사장이 사분위원으로 김포대 안건을 다룬 후 관련 소송을 수임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들 단체는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이들 단체는 "재항고하지 않고, 대구대·대구미래대와 관련한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 새롭게 고 이사장을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발언한 혐의(명예훼손)로 이달 20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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