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근무지 기준 16건 중 3건만 가이드라인 적용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대다수 공공기관이 최근 정부가 배포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학력, 출신학교(지역), 신체 조건,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서류전형이나 면접 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27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www.alio.go.kr)를 통해 조사한 결과 공고된 총 16건 가운데 3건만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다.
조사 대상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배포 다음 날인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광주시 근무지 기준 공공기관이 낸 채용공고를 분석했다.
채용공고 중 3건을 제외한 13건은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입사지원서에 작성하도록 했다.
그중 가장 많이 요구한 인적사항은 학력으로 13건에 달했다.
이어 출신학교(12건), 학업성적(10건), 어학 성적(9건), 사진(5건), 신체 조건(1건), 종교(1건) 등의 순이었다.
어학능력이 있어야 하는 직무인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채용공고나 직무기술서에 명시해야 함에도 어학 성적을 요구한 채용공고 9건 중 1건만 직무연관 사유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인적사항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나 특정 출신자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지역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연·출자기관 등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채용 도입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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