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게임 계정 팔아요"' 인터넷 거래 사기범 잇달아 구속

입력 2017-07-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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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게임 계정 팔아요"' 인터넷 거래 사기범 잇달아 구속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인터넷에서 허위 거래로 돈만 챙긴 사기범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4월 18일부터 6월 29일 사이 인터넷 게시판에 게임 계정을 판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60명으로부터 1천25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2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게임 관련 유명 사이트에 '오버워치' 등 인기 게임의 상위급 계정을 10만∼3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는 돈만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5월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인터넷의 야구용품 카페나 중고거래 사이트에 야구 방망이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73명에게서 91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김모(41)씨도 구속했다.

두 사람은 피해자 신고로 자신의 계좌가 사이트에서 거래 정지되면 신고한 피해자에게만 돈을 돌려줘 신고를 취소하게끔 하고는 계속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금이 소액이면 피해자들이 신고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액수가 적어도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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