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 "나눠 먹기·무원칙 판정…법정 대응할 것"
(태안=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한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기금 배분 중재판결에 대해 태안군 주민들이 "배분율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태안군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연합회)는 27일 태안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90% 이상 피해를 본 태안주민들에게 절반도 안 되는 49% 중재판정을 한 것은 피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나눠주기식 졸속 판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대한상사 중재원에서 열린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배분율 결정 내용을 보면 태안 49%(1천421억), 보령 13%(377억), 서산 11%(319억), 신안 5%(145억), 서천 4%(116억), 영광 4%(116억), 홍성 3%(87억), 군산 3%(87억), 부안 3%(87억), 무안 3%(87억), 당진 2%(58억)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가장 컸던 태안군에는 삼성 집행예정금을 포함해 모두 1천500억원이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는 그동안 중재원에 태안지역 지역발전기금 배분율을 74% 선까지 맞춰 달라고 요구해 왔다.
지역발전기금은 삼성중공업이 기름유출사고 책임에 대한 법적 배·보상금과 별도로 사고지역 피해 주민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 등을 위해 출연한 것으로, 모두 3천600억원이다.
이미 집행된 500억원과 삼성 집행예정액인 200억원을 제외한 2천900억원이 서해안 3개 도(충남·전북·전남) 11개 시·군에 배분된다.
국응복 연합회 공동회장은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 판정을 기대했던 2만6천여 태안 유류피해민을 대신해 대한상사 중재원의 무원칙한 판정에 항의한다"며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는 만큼 의총 논의를 거쳐 법적 대응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상기 태안군수도 "이번 결정은 피해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판정"이라며 "앞으로 피해대책위와 지혜를 모아 대응하면서 삼성출연금이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07년 12월 7일 오전 7시 30분 태안 만리포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이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 원유 1만2천547㎘가 유출되면서 아름다웠던 서해가 '죽음의 바다'로 변했다.
죽음의 바다는 123만2천322명의 자원봉사자가 기름띠 제거작업에 나서면서 청정 해역을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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