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용증대 세제 신설·일자리 향상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입력 2017-07-27 11:32   수정 2017-07-27 12:02

당정, 고용증대 세제 신설·일자리 향상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당정, 고소득층 세 부담 강화 및 서민·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 공감

정부, 당의 초고소득 증세안에 "기본적 공감…의견수렴해 정부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세법 개정 방향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증가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늘리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하되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확대에 공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또 ▲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 면제 ▲ 근로 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 영세음식업 의제매입세율 공제율 확대 등의 추진 방침도 밝혔다.

그는 "저성장 및 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 협력의 기반을 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금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으며 당의 입장을 포함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정부 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하키로 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방안은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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