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토론회…'검증절차 투명화·시민참여 인사청문기구 설치' 제안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후보자 '신상털기'에 집중하는 현행 인사청문회를 능력검증 중심으로 개선하려면 명확한 검증기준을 설정하고 철저한 사전 검증 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27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인 조 교수는 "한국의 인사청문회는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따라 이뤄지기보다 여야 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져 제 기능을 못 한다"며 "여야가 정파적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청문회를 악용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내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초당적인 차원에서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며 "원칙에 따라 후보자를 검증하고 대통령과 국회가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는 백악관이 고위 공직 후보자 사전 검증을 하고, 후보자들은 연방수사국(FBI)과 국세청(IRS)의 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류에도 서명한다"며 "반면 청와대의 사전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작성하는 사전 질의서를 '예/아니오'로 선택하는 질문이 아닌 구체적인 답을 묻는 말로 바꾸고, 허위로 작성하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미국처럼 후보자의 주변 사람 탐문조사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청와대의 사전 인사검증 절차와 과정을 투명화해야 한다"며 "도덕성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없는 후보자에 대해 임명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가 병역, 납세 의무 위반,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등에 대한 명확한 임명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성, 조직관리능력, 가치관, 도덕성 등의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는 "친일경력, 양성평등인식, 민주적 신념 등 보편적인 항목도 검증해야 한다"면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인사청문 상설기구' 설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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