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민에 재난지원금 지급…각종 세금·공공요금 감면 혜택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난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 등 3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 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한 결과 지금까지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 청주시 등 3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은 청주가 90억원, 괴산 60억원, 천안이 105억원이다. 이는 자치단체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가 넘는 액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피해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복구에 드는 지자체 재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선포지역과 동일한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며 각종 세금 감면, 납세 유예, 농기계 수리지원 등이 이뤄진다.
앞서 행안부는 비 피해가 심했던 충청지역에 특별교부세 3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향후 복구 계획에 따라 항구복구비 명목으로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피해 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4∼16일 충북 청주에는 307.7㎜의 호우가 내리면서 주택이 침수되거나 하천이 유실되는 피해가 났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