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파 최고 900만원…재난지역 지정돼도 추가 지원없어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지역의 민간 피해액이 600억원을 크게 웃돌고 있지만, 정부 지원액은 100억원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일선 시·군에 접수된 민간 피해액은 청주 563억원, 괴산 64억, 진천 8억 등 63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오전까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집계된 충북 도내 피해액은 공공시설 448억원, 사유시설 136억2천만원이다.
이같이 민간부문의 피해와 NDMS의 피해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NDMS는 민간 피해에 대해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주택의 경우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 100만원이다. 농경지는 유실·매몰됐을 때 최대 1천560만원까지 지원되고, 침수된 곳은 농약대금만 지원된다.
주택이 전파돼 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어도 NDMS에 등록되는 피해액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인 900만원으로 집계된다.
민간 피해액이 630억원에 달하지만,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은 136억원 수준이라는 의미다.
시·군에 접수하지 않은 피해까지 포함하면 민간의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공공시설은 피해 상황을 그대로 피해액으로 산정해 NDMS에 등록한다.
이 때문에 이번 폭우로 공공시설보다 민간시설이 더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고 해도 민간시설에 대한 추가 피해 보상은 거의 없다.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통신요금 감면 등 소소한 지원만 이뤄질 뿐이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공공시설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가운데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 가운데 63∼77%를 국비로 충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부문 피해까지 보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풍수해보험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공공시설 복구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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