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보부 가혹 행위로 간첩 허위자백…국가 배상 판결

입력 2017-07-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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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 가혹 행위로 간첩 허위자백…국가 배상 판결

광주지법, 12년 복역 피해자와 가족에 1억1천373만여원 지급 판결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중앙정보부의 불법구금 및 가혹 행위로 인해 간첩 혐의를 자백하고 12년간 수감된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A씨와 가족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억1천373만8천46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억220만원, 가족 2명에게는 각각 692만3천76원과 461만5천384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자백은 대한민국 소속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불법구금 및 가혹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자백을 토대로 A씨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국가권력을 이용해 A씨를 불법 구금했고, 대한민국은 A씨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거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A씨 등이 인격적,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당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불법구금과 가혹 행위 등 불법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해 A씨의 위자료를 10억원으로 정하되 이미 수령한 형사보상금 8억9천780만원은 공제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70년 8월부터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체류 기간이 만료돼 1977년 9월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영장 없이 연행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37일간 불법구금돼 수사를 받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및 일반이적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고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그는 항소심과 과거사조사위원회 조사에서 "조사 도중 일본에 가서 재일조선인 총연합회 소속 집에 취직하러 갔다가 도망 나온 일을 말했다"며 "이북에 가지 않았다고 해도 믿지 않고 간첩으로 몰아세웠다"고 진술했다.

또 "부인하면 각목으로 멍이 들도록 때렸고 지하실에 가 고문할 것처럼 말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의 형을 선고했고, A씨는 교도소에서 12년 3개월간 복역한 뒤 1989년 가석방됐다.

A씨는 2010년 10월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A씨가 과거 불법 구금 상태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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