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부활 '해양경찰'…청장은 또 육상경찰 출신

입력 2017-07-27 16:02   수정 2017-07-27 16:25

3년 만에 부활 '해양경찰'…청장은 또 육상경찰 출신

역대 14명 해경청장 중 순수 혈통 2명뿐…바다 현장 경험 취약

해경 스스로 지휘 역량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약 3년 만에 부활한 해양경찰청의 청장직을 또 경찰(육상)이 맡게 됐다.

박경민(54) 신임 해양경찰청장은 27일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경찰대 1기 출신인 박 청장은 1985년 경위로 임용된 뒤 서울 강동경찰서장, 경찰청 대변인, 중앙경찰학교장, 인천경찰청장 등을 역임하며 32년간 육상에서만 활동한 경찰관으로 바다와는 별다른 인연이 없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경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지만, 해경청장 자리는 여전히 경찰 간부에게 돌아간다.

해경 퇴역 간부들은 육군 장성이 해군참모총장을 맡을 수 없는 것처럼 해경 특유의 임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해경 출신 청장을 해경청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치안정감 계급의 경찰 중 경찰청장 경쟁에서 밀린 간부가 해경청장직을 맡는 관행은 좀처럼 깨지지 않는다.

차관급인 해경청장직은 치안정감 계급의 간부가 치안총감으로 승진하면서 맡게 되는데, 작년 2월까지만 해도 해경에는 치안정감이 1명뿐이어서 경찰 치안정감 6명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일쑤였다.

해경청이 1996년 8월 해양수산부 독립 외청으로 승격, 경찰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14명의 해경청장(해경본부장 포함) 중 해경 출신은 2006년 권동옥 청장과 2013년 김석균 청장 등 2명뿐이다.

1953년 해경 출범 초기에는 해군 대령이 해경청장으로 부임하는 사례도 드물게 있었지만, 해경 창설 후 64년간 해경청장 자리는 거의 전부 경찰 간부의 몫이었다

해경 내부에서는 해경청 부활과 함께 해경 출신 청장 탄생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이번에도 기대가 실현되기는 애초부터 쉽지 않았다.

해경에는 현재 치안총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치안정감이 이춘재 안전조정관과 최상환 전 차장 등 2명뿐이다.

이 조정관은 1천500t급 경비함 함장 출신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조직 내 신망도 두텁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경비국장이었다는 '꼬리표' 가 늘 따라다닌다.

최 전 차장은 '언딘 특혜' 의혹과 관련한 재판의 1심·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아 계급만 유지하고 있을 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경 내부에서는 어차피 해경 고위간부들도 해상 현장 경험이 부족하긴 마찬가지라며 경찰이 해경청장을 맡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해경 경무관 이상 최고위급 간부 14명 중 함정근무 경험이 1개월 미만인 간부가 절반인 7명에 이른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해경 안팎에서는 해경이 경찰 출신의 해경청장 체제 고리를 끊으려면 해경의 현장 지휘 역량부터 키워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해경은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간부의 함정근무 기간을 늘리며 현장 경험 축적에 주력하고 있다.

해경은 신임 해양경찰관 시절부터 해양 관련 필수 자격증을 따고 신임 경정 함정근무 의무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경감·경위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혁신 계획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iny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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