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관급 건설현장 공사비 과다책정 등 예산 낭비 빈번

입력 2017-07-27 15:56  

전남 관급 건설현장 공사비 과다책정 등 예산 낭비 빈번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관급 공사현장에서 공사비를 과다 책정하거나 불필요한 공정을 반영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최근 도내 20개 건설현장에서 민·관 합동 기동감사를 벌여 모두 20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도는 11명에 대해 훈계, 경고, 벌점 부과 등을 하고 6억8천400만원에 대해 감액 등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했다.

광양 오수관로 정비 사업에서는 마을 안길 도로 폭이 좁아 30㎝ 맨홀이 적정한데도 90㎝ 규격이 반영된 것으로 지적됐다.

신안 지표수 개발 사업에서는 필요 없는 고르기 공정이 반영됐으며 점토재를 사업장 인근 5㎞ 이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데도 운반 거리를 13.1㎞로 산정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전남도는 밝혔다.

전남도는 과다 책정된 금액 1억8천만원을 감액했다.

장성 휴양타운 조성 사업은 실시계획 승인이 나오고 시행해야 하는데도 공사를 먼저 발주해 계약 체결 후 2년 6개월이 지나고도 펜션 등 건축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이밖에 안전조치 소홀, 준공검사 부실, 시공착오 등 지적사항도 나왔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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