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무효 판결'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재개 가능할까

입력 2017-07-27 16:21  

'승인 무효 판결'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재개 가능할까

담양군 "공공성 강화…사업자 재지정·공사재개"

주민 "이미 공익성 상실 사업…검찰 수사해야"



(담양=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대법원이 공익성 상실 등의 이유로 사업 승인 무효 판결을 한 전남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의 재개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담양군은 공익성 강화와 행정절차 하자 치유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공익성이 상실된 사업에 대한 공사재개는 어불성설이라며 검찰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담양군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행정절차의 재이행을 통해 하자를 치유하고 메타프로방스에 유원지 기능을 보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담양군은 "8월 초 사업자를 재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9월 말에서 10월 중 계획을 확정,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양군은 "군이 추진하는 1단계 사업 공정률은 82%, 3단계는 100%에 달하고, 민간 유치로 추진되는 2단계 메타프로방스 개발사업은 80%의 공정률에 이르고 있다"며 "애초 계획대로 메타프로방스를 남녀노소 누구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단지로 조성하되 유희시설과 휴양시설, 특수시설을 추가시키겠다"고 말했다.

최형식 군수는 "유원지에 대한 개념이 1970∼80년대 낙후된 개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다양성과 독창성, 공공성이 융합된 개념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메타프로방스가 더욱 공익성을 갖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타프로방스 사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 강승환씨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이 이번 사업은 불법"이라며 "검찰은 공익성을 상실한 사업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담양군이 공익사업 능력이 없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법원도 비판했다"며 "담양군이 사업을 직접 할 것처럼 주민(토지소유자)들을 속여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민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통해 토지를 넘긴 것은 특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해 2월) 광주고법이 사업 무효 판결을 했음에도 담양군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한 것은 법에 대한 도전이며, 최형식 군수가 어제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지정 절차를 밟아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사법부를 무시하고 주민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메타프로방스에 공익성이 있는 시설이 뭐가 있느냐"며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법을 잘 모르는 주민들을 속여 특정인들의 배만 불리는 사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조직폭력배 출신들의 사업 개입 의혹 등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군 안팎에서는 광주 G파 조폭 출신 K씨, 담양 조폭 출신 P씨 등의 이름이 꾸준히 거론됐으나 담양군은 부인했다.

shch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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