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부터 석방까지 조윤선의 모습들
'블랙리스트' 혐의, 늘 검은색 상·하의 착용
(서울=연합뉴스) 27일 오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선고로 조 전 장관은 석방됐습니다.
몇 개월 동안 며칠 간격으로 이어진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은 수갑 탓에 줄곧 두 손을 모은 채로 출두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드디어 두 손이 자유로운 모습으로 법정을 나섰습니다.
조 전 장관이 박영수 특검에 처음 소환된 것은 지난 1월 17일이었습니다. 검정 상의에 하얀 풀라 셔츠, 역시 검정 가방과 검정 구두를 신은 모습이었습니다. 특검은 21시간 조사 후 다음 날 일단 귀가시켰으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월 20일. 결국, 그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다음날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수감됐습니다. 수감 직후 조 전 장관은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아래 사진 왼쪽은 구속 후 특검 조사를 위해 소환되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소환되는 모습입니다. 만 하루 조금 넘는 시간에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 화제가 됐습니다.
조 전 장관이 첫 재판을 받은 날은 4월 6일입니다. 소환될 때,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와 비교해보면, 당연하지만 초췌해진 모습이 눈에 확 띕니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아래는 국회 청문회 때의 여러 모습입니다.
지난 1월 9일 열린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당초 조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국조특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조 장관은 국회의 십자포화 공격을 받으며 결국 이날 오후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논란과 질책 속에 증인 선서도 하지 못했습니다.
특검 첫 소환으로 따지면 약 6개월이 지난 이 날, 선고 후 법정을 나서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신변을 정리한 조 전 장관이 차량에 올라 귀가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이 항소하면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환부터 약 6개월 동안 조 전 장관은 한 가지 특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항상 하얀 셔츠와 검정 상·하의를 착용했다는 점입니다. 비록 같은 옷은 아니겠지만, 같은 스타일의 옷이었습니다.
최근 검은색의 역사를 유럽의 문화 코드로 해석한 존 하비의 저서 '이토록 황홀한 블랙'이 책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이는 장관 시절에도 즐겨 입는 스타일이었지만 다른 색상의 옷을 착용한 적도 많습니다. '속죄'의 뜻이 담겼을까요? '절망'일까요? 아니면 '자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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