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병무청은 27일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시, 괴산군, 충남 천안시에서 수해를 당한 예비군의 올해 동원훈련 소집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올해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예비역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 직접 수해를 당했거나 부모가 피해를 봐 긴급 복구작업을 해야 하는 사람이 면제 대상이다.
훈련 소집 면제를 받으려면 읍·면·동장이 발행한 사실확인서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 상담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와 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에서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본인 또는 부모가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경우 훈련소집을 연기하는 등 수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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