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본권 제한되는 파업금지 노동자 범위, 엄격·제한적 적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이 방산업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하도급노동자가 법이 금지한 파업을 했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노동조합법이 파업을 금지하는 '방산업체 노동자'에는 하도급노동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법을 확대 적용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쟁의행위가 금지돼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노동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하청노동자가 하도급업체인 방산업체에 종사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 규정을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법은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도장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쟁의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방산업체인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장에서 도장 업무를 맡았던 하도급노동자 김씨는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32차례에 거쳐 파업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검찰은 방산업체 노동자인 김씨가 법을 어겨 파업해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국방과 국민경제의 발전 및 국민 생활의 안정이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이뤄질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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