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원, 희소병 아기 찰리 생명유지장치 제거 결정

입력 2017-07-28 00:40  

英 법원, 희소병 아기 찰리 생명유지장치 제거 결정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희소병을 안고 태어난 지 열 달 만에 연명치료 중단 판결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영국의 아기 찰리 가드에 대해 법원이 27일(현지시간) 생명유지장치 제거 결정을 내렸다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스카이뉴스 등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이날 찰리를 호스피스 시설로 옮긴 뒤 몇 시간 내로 인공호흡장치 등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찰리는 곧 호스피스 시설로 옮겨져 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태어나 첫돌을 앞둔 찰리는 세계에서 16명만 앓는 희소병 미토콘드리아결핍증후군(MDS) 진단을 받고 런던의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GOSH)에서 연명치료를 받아왔다.

병원은 찰리의 뇌 손상이 회복 불가능하다며 연명치료 중단을 권유했으나 부모는 미국 병원에서 실험적 치료를 시도하겠다며 거부했고, 병원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영국 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찰리의 고통을 연장할 수 없다며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주 찰리를 진단한 미국 의료진이 실험적인 치료를 적용하기에도 너무 늦었다는 결론을 내렸고 찰리의 부모는 연명치료 포기를 결정했다.

부모는 "마지막 소원"이라며 찰리를 집으로 데려가 마지막 나날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병원 측은 치료상의 어려움을 들어 호스피스 시설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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