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동부경찰서는 28일 재래시장 내 영세식당 등에서 행패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재물손괴·특수협박 등)로 서모(60) 씨를 구속했다.
서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25분께 부산 동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식당 업주 김모(53·여) 씨에게 술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영세식당이나 생선 좌판에서 행패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업주가 말을 듣지 않으면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식당 주방 내 식칼 등을 가져와 휘두르며 위협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시장 상인들은 서씨의 계속되는 행패를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가 이전에도 술에 취해 이 같은 폭력을 행사하다가 붙잡힌 전력이 46차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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