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버스·화물차 운전자 휴식시간 보장 근로기준법 개정"

입력 2017-07-28 08:54   수정 2017-07-28 11:49

당정 "버스·화물차 운전자 휴식시간 보장 근로기준법 개정"

연내 수도권 광역버스 3천400여대에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게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것도 병행해서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버스·화물기사 졸음운전 방지대책 관련한 당정 협의 후 "졸음운전의 근본 원인이 취약한 운전자의 근로여건과 운수업체의 관리부족, 도로시설 미흡 등에 있음에 공감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또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제작 차량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또 기존 운영 중인 3천400여대의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연내에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버스(길이 11m 초과) 및 화물차(총중량 20t 이상)의 경우 정부가 재정 일부를 지원해 2019년까지 관련 장치 장착을 완료키로 했다.

당정은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회차 지점 및 환승 거점에 휴게시설을 만들고 도로시설 개선 및 졸음 쉼터를 확대하는 등의 인프라 개선·확충도 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안전 투자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합동 실태점검 및 운행기록 상시점검 등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김 의장은 "각종 대책과 관련한 구체적 법령 개정은 야당과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논의해 처리하도록 하겠다"면서 "대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2018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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