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액 10만∼480만원 책정

입력 2017-07-28 11:11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액 10만∼480만원 책정

도 행정처분 불복 후 중앙행정심판위 인용 시 지급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인용 결정을 받은 민원인에게 지급하는 행정심판 비용 지원액이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480만원으로 결정됐다.

도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을 보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심판청구 사건의 경우 최대 50만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행정심판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480만원을 지급한다.

심판청구 사건이 금액과 관련 없는 경우에는 최대 31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비용지원이 청구되면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 규칙 제정안은 다음달 17일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한 뒤 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이번 행정심판 비용이 도의 행정처분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 사건에 한해 지원되는 만큼 시군의 행정처분에 대한 도행정심판위원회 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는 시군 행정처분 관련 행정심판 청구 사건이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 결정될 경우에도 해당 시군이 비용을 지원하도록 행정심판법을 개정할 것을 최근에 국회에 건의했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16일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한 바 있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