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경찰청은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사건 내용을 유출한 모 경찰서 A(44) 경사에 대해 3개월 감봉의 징계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 경사는 부산경찰청 감찰조사에서 최근 몇 년간 2∼3차례에 걸쳐 B(42·여) 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자신이 담당한 사건 내용을 B 씨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돼 소속 경찰서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잠시 사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민신문고에 A 경사에 대한 관련 민원이 접수되자 감찰조사를 벌였다. A 경사는 다른 부서로 발령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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