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소떼 몰았다가…뉴질랜드 목장주 벌금 300만원

입력 2017-07-28 13:54  

자동차로 소떼 몰았다가…뉴질랜드 목장주 벌금 300만원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에서 한 목장 관리인이 자동차로 소떼들을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몰았다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28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헌틀리 지방법원은 전날 재판에서 젖소 목장 관리인 케리 제임스 머피(29)에 대해 3천500달러(약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머피 씨는 지난 2015년 4월 사륜구동 차량으로 젖소떼를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거칠게 몰았다가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뉴질랜드 1차 산업부의 게리 오어 대변인은 조사 결과 소들이 풀밭 위를 뛸 수 있는 만큼 뛰어가고 있는데도 머피가 뒤에서 자동차로 소를 몬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들을 자동차로 들이받는 것은 온당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행위가 소들을 다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당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준다며 이번 판결은 그런 식의 동물 학대 행위가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k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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