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불법 자금수수 엄용수 의원에게 불똥 튀나

입력 2017-07-30 09:00  

보좌관 불법 자금수수 엄용수 의원에게 불똥 튀나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의 보좌관을 구속기소한 창원지검이 엄 의원 연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엄 의원 지역 보좌관 유모(55)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씨는 지난해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엄 의원 선거사무소에서 총괄기획 본부장이었다.

그는 기업인이면서 엄 의원의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해 총선 투표일이 임박한 시점에 1억원씩 두번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 씨 진술 등을 토대로 엄 의원이 관련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총선을 10여일 앞두고 유 씨가 안씨를 불러 당시 엄 의원과 단독으로 만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만남이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은 4월 초에 안 씨가 1억원씩 모두 2억원을 유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등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는 접전 지역이었다.

밀양시장을 두 차례 역임한 엄 의원은 당시 현역의원으로 3선에 도전하던 조해진 후보를 힘겹게 꺾었다.

당시 엄 의원은 친박(친 박근혜)계 후보로 알려졌고 조 후보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가 좋지 못했던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사이여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조 후보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선거 당일 투표 종료 후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는 조 후보가 근소한 차(1.9%)로 앞섰다.

그러나 최종 개표결과 엄 의원은 41.6%를 득표해 38.7%에 그친 조 후보를 2.9% 차로 눌렀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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