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에 말라버린 하천 물고기 떼죽음 막는다…생태피난처 조성

입력 2017-07-30 08:00  

가뭄에 말라버린 하천 물고기 떼죽음 막는다…생태피난처 조성

환경부 "웅덩이 파는 일시책에서 하천구조 바꾸는 장기대안도"

(세종=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가뭄과 함께 찾아오는 물고기 떼죽음을 막고자 당국이 생태피난처 조성과 하천 구조개선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가뭄 물고기 집단폐사 대응을 위한 생태피난처 조성 시범사업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공동용역으로 추진된다.

대상 지역은 세종시 조천천, 충남 서산시 둔당천과 예산군 예당저수지, 충북 진천군 초평저수지 등 올해 가뭄에 어류 폐사가 발생했던 전국의 하천 또는 저수지 가운데 1∼2곳이다.

사업안은 이달 7일 환경부, 환경공단, 국립생태원, 수생태복원협회, 전문업체가 참여한 전문가 회의에서 도출한 폐사 방지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문가들은 가뭄 시 어류 폐사는 자연현상이지만, 물고기 대피경로 미확보와 가뭄에 취약한 하천구조가 상황을 악화시킨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폐사가 발생했던 조천천 석곡2보 100∼200m 상류 지점의 경우 상·하류 간 물고기 이동통로 단절과 습지·웅덩이(둠벙) 등 생태피난처 부재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진단했다.


또 퇴적현상으로 평평하고 높아진 바닥 탓에 다량의 물이 동시 증발했다고 분석, 격자 준설 등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습지와 웅덩이 조성, 물고기 포획과 방류, 수위가 낮아질 때를 대비한 지하매립형 생태피난처(방틀생태둠벙) 설치, 어류 이동이 가능한 보 관리 등을 단기대책으로 꼽았다.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를 위한 장기대책으로는 보 철거, 물고기 이동통로 설치, 물길 굴곡과 바닥 높낮이 다양화를 통한 하천수 동시 증발 방지 등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용역 발주로 사업 시행주체를 정해 내년 3월 생태피난처 설계·시공을 마친 뒤 연말까지 기능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관계자는 "생태천 복원 같은 하천 사업을 추진할 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조개선 등이 반영되도록 제도 정비할 계획"이라며 "근본적인 어류 폐사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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