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신보 폭우 피해 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입력 2017-07-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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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신보 폭우 피해 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긴급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으로부터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피해 금액 범위 내 최고 7천만원(제조업 1억원)까지 연 2%의 고정금리로 5년간 이용할 수 있다.

재단 측은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보증료도 기존 연 1%대에서 0.5%(특별재난구역 0.1% 적용)로 우대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증평지역 침수 차량 지원을 위해 재단 방문 없이 현장에서 모든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현장 지원반을 별도 운용하기로 했다.

자세한 문의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부(☎ 043-249-5705)로 하면 된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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